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43,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099,199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이 타당함. 즉,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