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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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709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자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04,1998.12.1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979,1986.05.2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다만, 문공부ㆍ○○시 또는 ○○위원회 ○○위원회가 행사의 주체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