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 1. 22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85. 1. 22 신설)
2. 사업자가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85. 1. 22 신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84, 1995.4.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69, 2000.6.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