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변경시 ...
질의회신
부가46015-713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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