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종합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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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714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