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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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715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9-21-1〔현물출자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