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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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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방법
부가46015-717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22601-687, 1990.7.16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687, 1990.7.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