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난방열 공급 사업자의 열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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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난방열 공급 사업자의 열생산 및 관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부가46015-719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64, 1987.9.8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864, 1987.9.8
질의) 당사의 사업내용은 ○○공사 ○○화력(소재지:○○구××동○○번지)의 여열을 회수하여 ○○동ㆍ○○동ㆍ○○동등 인근거주 밀집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열공급과정은 당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력에서 증기(350도)를 추출하여 120도로 응축한 다음 120도~115도의 지역난방수로 전환시켜 각APT단지 또는 빌딩으로 공급관을 통하여 “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열”을 공급하는 장소인 ○○구 ××동 ○○번지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817, 1988.5.19
질의) 기존공장과 인접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회신)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