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장을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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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720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