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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723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변호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용역공급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