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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일 이전 기술용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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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12.31일 이전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24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4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1,3의 경우 ’99.1.1일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99.1.1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