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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인 그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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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작품인 그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804생산일자 2001.05.30.
AI 요약
요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그림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12-35-6 모방제작한 미술품 등 (00.8.1. 단서삭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예술제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8,1999.02.26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본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0615-3245,2000.09.19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1, 3의 경우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