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12-35-6 모방제작한 미술품 등 (00.8.1. 단서삭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예술제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8,1999.02.26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본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0615-3245,2000.09.19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1, 3의 경우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