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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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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805생산일자 2001.05.30.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동일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82, 2001.3.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2, 2001.3.31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82, 2001.3.3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