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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부가46015-811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