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 1997.1.8
【질의】
본인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입시전문학원을(법인 명의로 교육청 등록) 임차하여 허가 변경없이 운영하여오다 최근 명의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 갑 설 > : 과세
* 이 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용역의 면세는 정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차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과세.
< 을 설 > : 면세
* 이 유 *
비록 임차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용역 제공장소가 법인으로 정부에 기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다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봄.
「 참 고 」
형식적인 허가없이도 정부의 실질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봄. (국심 87서, 1858. 2. 3)
【회신】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6, 1998.1.21
【질의】
<현황>
(갑) 컴퓨터 생산 판매업체
(을) 교육산업업체
(병) 초등학교
“ 갑 ” : 학교에 설치되는 컴퓨터 관련 교육장비 및 기기 일체를 제공(기부)하고 사후 A/S, 유지관리 등 장비관련 제반사항 제공하고, “ 병 ” 으로부터 수강료 일체를 수령하여 “ 을 ”에게 현장운영경비(강사급여, 지사운영비, 현장에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 을 ” : 교사선발 및 교육, 교육운영 등 “ 병 ”에게 제공하고, “ 갑 ”으로부터 대가를 받음.
“ 병 ” :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 갑 ” 에게 전액지급함.
(질의)
“ 갑 ” (컴퓨터 생산판매업체)은 교육용역의 일부를 “ 을(교육산업업체)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고, “ 병” (초등학교 :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교육과정관리)은 수강료금액 전액을 “ 갑” 에게 송금함.
“ 갑 ” 은 교육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 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 수입금액 관리ㆍ 교육과정ㆍ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00, 1998.3.5
【질의】
1. 본인은 초등학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영어 등의 강의의뢰를 받고 강의를 하는 직업임. 강의요청이 여러군데 있을 때 본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음. 정부의 인허가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임강사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자 함.
2. ① 교육장소는 초등학교내 교실이나, 회사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강의를 함.
② 교육과정은 영어듣기ㆍ 말하기ㆍ 단어익히기 등 기초과정을, 기업체는 무역 및 상업영어를 가르침.
③ 수강료는 주3회 가르치고 XX원 받음.
④ 수강료의 징수는 학교서무과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아서 주며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회사에서 줌.
특별히 이에 대한 계약은 없으며 구두로 계약해도 별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음.
3. 강사의 확보문제
영어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함.
전임강사로 채용하든지 일정기간 시간강사로 채용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회만 할 수 있음.
전임강사는 월급여로 지급하고 시간강사는 학생수와 강의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할 예정임.
학생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줄 예정임.
(질의내용)
(1) 본인 혼자서 강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월급여자나 시간강사를 채용했을 때
① 당 사업의 과세사업여부와
② 본인이 직접 강의하고 받은 수입과 강사가 강의하고 받은 수입을 구분해서 과세사업을 구별해야 되는지.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 수입금액 관리ㆍ 교육과정ㆍ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85, 1997.5.17
【질의】
<개 황>
1997년 봄에 교육부에서 시달한 교내과외허용방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초등학교에 각종설비(컴퓨터 포함)를 설치후 컴퓨터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임.
교육장설치에 대한 계약은 학교장과 이루어지나 수강신청 및 강의료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됨.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상이며 교육장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학원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형편임.
<질 의>
가. 본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본인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교육용역은 과세라고 생각됨.
나. 사무실은 ○○시 ○○구(이하 “ ○○사무실” 이라 함)에 임차하여 계약이나 연락, 강사파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은 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강사를 파견하여 1주일에 2, 3일 정도 강의하고 있음. 이 경우에 사업장은 ① “ ○○사무실” 인지 아니면 ② 교육장이 설치된 각 초등학교인지 또는 ③ “ ○○사무실” 과 각 초등학교 전부인지.
(본인의견)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조의 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지 되어야 하며 교육장이 설치된 장소인 각 초등학교는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영업거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구에 임차하여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 ○○사무실” 만이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참조예규 :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장을 각 경기장이 아니라고 해석한 부가 22601-598, 1991. 5. 16)
【회신】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