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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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818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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