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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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부가46015-821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801,2000.03.28
귀 질의의 경우,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