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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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824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질의5”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주환58507-625, 2000.5.16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는 지구내에서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4조 및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46015-1251, 1995.7.10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