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부여 가능여부부가46015-829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86,1993.10.2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9,1997.02.01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