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94, 1999.08.31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통신비ㆍ교통비 등과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ㆍ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ㆍ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3227,2000.09.18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50, 1999.12.2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인 것임.
○ 국세청 부가 46015-637, 1997.3.2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 2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기(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 3 항 제 5 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 국세청 부가 22601-478, 1991.4.18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로부터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청 부가 1265.2-2824. 1982.11.1
사업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보세구역(수리조선소)으로 입항한 외항선(내ㆍ외국적 불문)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수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ㆍ선용품적재허가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증명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 부가 1265.1-1820, 1983.8.30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 재고유류도 포함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ㆍ선용품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