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 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ㆍ12ㆍ29>
〔전문개정 90ㆍ12ㆍ31〕
○ 도시철도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시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②제 4 조의3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95ㆍ12ㆍ29>
〔전문개정 90ㆍ12ㆍ31〕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ㆍ12ㆍ8, 95ㆍ12ㆍ29, 97ㆍ12ㆍ13 법5454>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 조제 3 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용 토지
나. 도시철도의 정차장ㆍ신호장ㆍ차량기지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다. 도시철도전용의 발전소ㆍ연전소ㆍ배전소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라. 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등을 수리ㆍ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ㆍ기계ㆍ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마. 도시철도운용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기숙사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바. 도시철도사업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도시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전문개정 90ㆍ12ㆍ31〕
○ 도시철도법 제 3 의2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건설노선에 대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장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ㆍ4ㆍ15>
1. 해당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 노선연장, 기ㆍ종점, 정차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ㆍ장기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에 관한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1478, 1992. 9. 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46015-833, 1997. 4. 17.
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조세 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16, 1999. 4. 6.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