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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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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10생산일자 2001.06.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다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98.12.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82.12.31. 개정)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