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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여부
부가46015-911생산일자 2001.06.20.
AI 요약
요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년 6월 30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4 장 내지 제 6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단서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제25조 【간이과세】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 4 장 내지 제 6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28 개정)

②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95.12.30 개정)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95.12.30 개정)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95.12.30 개정)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의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95.12.30 개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법 제25조 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99.12.31 개정)

②법 제25조 제 1 항 단서 및 동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98.12.31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부동산매매업

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9.8.23 개정)

아. 사업장 소재 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98.12.31 신설)

②법 제25조 제 1 항 단서 및 동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99.12.31 개정)

1. 광 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영 제74조 제 2 항 제 1 호 나목 단서 및 동항 제 2 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①영 제74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3.31 개정)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84.10.5 개정)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영 제74조 제 2 항 제 2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부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99.4.8 개정)

②영 제74조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부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2000.3.31 개정)

③영 제74조 제 2 항 제 2 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96.3.30 개정)

③영 제74조 제 2 항 제 6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000.3.31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12.28, 법률제6049호 개정)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