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공통사용재화...
질의회신
부가46015-979생산일자 2001.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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