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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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부가46015-988생산일자 2001.07.04.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