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34, 1988.7.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48,1999.1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부가22601-72,1989.01.09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 12. 31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2282(198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