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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가46015-994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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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