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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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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법인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994생산일자 2001.07.04.
AI 요약
요지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위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업46017-188, 2001.6.12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업46017-188, 2001.6.12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