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전 대손세액공제를 신규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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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전 대손세액공제를 신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998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