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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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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부가46015-460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 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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