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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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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108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을 세척ㆍ도장ㆍ가공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5, 1993.7.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등 및 폐알루미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