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4, 1998.7.28
【질의】
(1) 거래형태
당사는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 당사는 러시아에서 T/T결재방식으로 고철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을 통관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국내 상사에게 판매하였고 본 수입물품의 통관은 당사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국내 상사에서 하였으며 통관시 국내 상사는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단, 수입시 선하증권상 화주의 표기는 당사의 명의 또는 양도받은 국내 상사명으로 필요에 따라 표기될 수 있음.)
(2) 질의요지
① 당사가 통관전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의 해당유무
② 과세거래일 경우 양도기준일과 과세표준의 산출기준 및 양도받아 통관한 국내 상사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세관과 당사로부터 이중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의 세무처리 방법과 문제점
③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통관전 물품 양도에 따른 당사의 수입금액 계상과 처리방법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430-209, 1999.1.23
【질의】
o 갑 : B/L개설, 양도자
o 을 : B/L양수, 통관자
위 갑을은 평소 을이 갑에게 제품을 공급하던 관계로 갑이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약 5천만원가량의 외상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미루어 오던중 을의 원재료를 갑이 수입하여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키로 합의하여 1998년 4월중 갑이 B/L을 개설하였고, 물품대금은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대출하여 지급하였음.
업무를 진행하던중 갑이 원재료인 화학약품의 수입이 불가능한 업체로 확인되어, 부득이하게 갑을간에 B/L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을이 통관을 하였음.
그러나 을회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B/L개설자인 갑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그러던중 갑의 회사 세무조사과정에서 B/L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음.
그러나 을은 이미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갑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일거래에 대하여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물품대금은 쌍방의 채권채무 상계로 해결되지만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부가세신고도 이중으로 이루어져 수정신고전에 해결방법은 세관에서 을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적색으로 발행하여주고 갑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변경 발행하여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나 이 방법도 시기가 오래되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