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59, 2001.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비 목 | 구 성 내 역 |
1. 일반관 리비 | ㆍ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ㆍ고용 보험료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식대등 복리후생비 ㆍ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등 관리사 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등 ㆍ 피복비 ㆍ 교육훈련비 ㆍ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ㆍ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3. 오물수 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ㆍ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급탕용수비 |
8. 수선유 지비 |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ㆍ옥상방수공사비ㆍ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검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