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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거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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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거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47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법(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이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13, 1997.7.25

귀 질의1,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97. 5. 3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97. 5. 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징수주체와 당해 반입료와 관련한 거래(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용역 등)의 구체적 내역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