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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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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53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59, 1992.9.29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