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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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174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