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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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1954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