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69, 1998.8.7
【질의】
1.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고 “자치관리”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법 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5항에 의하여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 부터 1년간은 “사업주체” (건설회사 자체관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대행( “위탁관리” )할 수 있음.
2.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사업주체가 의무관리기간(1년) 동안 직접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치관리” 하는 방법과 “위탁관리”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음
3. 그러나 현재 세무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여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및 영리와 비영리 구분없이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을 부여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영리법인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할 때 관리사무소에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리법인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나.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자가 맞는지.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917, 1999.4.6
【질의】
당사는 특정한 기업 등과 단체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단체 급식을 제공함
1.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는 해당 기업의 구내식당이며, 주방기구 등의 시설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해당기업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장소만 제공받고 시설은 당사가 하는 경우도 있음.
2. 작업 인원은 당사에서 고용하며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만 해당 기업의 식당에서 작업함. 각 기업의 구내식당에 대한 인원의 배치는 당사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음.
3. 단체 급식에 대한 대가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음.
4. 단체 급식에 필요한 재료 등은 본사에서 일괄로 구입하여 각 기업의 식당으로 보내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의 총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 급식을 공급받는 각 기업의 구내식당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56, 1995. 12. 28)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456, 1995.12.28
【질의】
“단체급식사업(기업체, 관공서등의 대형 식당을 수탁받아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기업체, 관공서, 학교병원 등)의 직원식당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자가 식당 및 식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탄체급식사업자)는 조리, 배식, 청소 등 조리용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조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자(기업체, 관공서, 학교, 병원)의 식당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업무(관리, 결정, 계약)를 수행하는 수탁자(단체급식사업자)의 본사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참고도
1.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누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운영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됨.
①단가제
1식당 단가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한 후 수탁자가 식자재, 조리인력등을 부담, 식사를 제공해 주고 위탁회사로부터 정해진 단가에 의해 식사이용자를 기준으로 대가를 위탁자로터 받거나, 식사이용자로부터 직접 식사대금을 받음.
→수탁자의 수입
②관리비제
식자재를 위탁회사에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고 수탁자는 조리인력을 부담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음식용역(식사대)이 임직원등에게 유상인 경우 위탁자의 수입이며, 무상인 경우 위탁자의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하며 다만 조리용역만 수탁자의 수입임.
→위탁자의 수입 또는 비용(복리후생비등)
2. 식당운영을 위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식당운영만을 위한 인력만 제공함.
3. 위탁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관계는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와 고용관계에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