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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84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용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비닐하우스 및 축사 또는 분뇨저장을 위한 구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용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비닐하우스 및 축사 또는 분뇨저장을 위한 구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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