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따라서, 금년도(’99.6.2)에 “버섯재배소독기”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재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2000년 3월경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시 재검토하겠다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자51070-102, 1999.8.9
정부는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 ’86.3.1부터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면세유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등 38개 기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배섯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버섯 종균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98.6.30일 관계부처에 면세석유류를 공급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재정수지개선을 위한 조세감면 범위 축소방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99.6.2)에 “버섯재배소독기”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재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2000년 3월경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시 재검토하겠다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대상(농업용난방기 및 농산물건조기) 해설
기 종 명 | 규격표시 | 해 설 |
농업용난방기 | kcal/시간 | 버너의 열의 이용하거나 엔진동력을 이용해 난방하는 것으로 수도작 육모용과 채소, 화훼, 과수(포도, 감귤류), 버섯 재배용과 양계, 양돈, 오리, 누에, 관상조류 사육용 난방기로서 시설에 고착된 것에 한함.(난료류는 제외) ※ 유의사항 : 가정용보일러, 자가제작보일러인 경우는 현지확인하여 농업용으로 고착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공급하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형 | 버너의 열로 가열한 공기를 이용하여 고추, 무, 고구마, 해산물 또는 담배 등을 건조시킬 수 있으며, 여러개의 철판 또는 나무상자를 이용하여 상자 밑바닥은 다공철판 또는 철망으로 되어있음.(단, 창고, 광 등의 건물 일부를 개조해서 연탄, 기름 또는 왕겨와 같은 화력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개량곳간 등 시설물은 제외 |
〔별표 11〕의 농업기계의 범위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쟁기ㆍ로타리
2.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푸라우ㆍ로타베이스ㆍ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 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38. 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