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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2569생산일자 1999.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