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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
질의회신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인지 여부
부가46015-360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