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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인지 여부
부가46015-360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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