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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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64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