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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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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03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개정 88ㆍ12ㆍ31, 94ㆍ12ㆍ22, 96ㆍ8ㆍ8>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가. 수산종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용

마. 수산기술자 양성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바.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구매사업

3.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가”목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 삭제 <95ㆍ12ㆍ22>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적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6. 공제사업

7. 후생복리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경제단체ㆍ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10. 운송사업

11. 어업통신사업

12.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대리업무

13. 제 1 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4. 차관사업

15.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 1 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 이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④조합이 제 1 항제 6 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사업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8>

⑤조합은 제 1 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22>

⑥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 1 항제 8 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88ㆍ12ㆍ31, 94ㆍ12ㆍ22>

⑦정부차입금의 대출은 제 1 항제 4 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인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88ㆍ12ㆍ31, 96ㆍ8ㆍ8>

⑧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ㆍ12ㆍ22, 96ㆍ8ㆍ8>

⑨조합은 제 1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94ㆍ12ㆍ22>〔전문개정 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