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551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