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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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부가46015-551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