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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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부가46015-582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