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409, 1995. 7. 27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367, 1995. 7. 24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모든 하도급을 포함하는 것이나, 무면허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481, 1995. 8. 10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528, 1995. 8. 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595, 1995. 9.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 2. 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부가 46051-1759, 1995. 9. 2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