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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806생산일자 2001.05.30.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00.1.10.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00.12.30.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8.12.31. 개정)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0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