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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중고이륜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990생산일자 2001.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고이륜차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고이륜차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