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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95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92, 1993. 9. 9.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